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
OOO세무서장이 2011.7.14.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경기도 OOO대 297㎡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동소OOO대 211.6㎡와 그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의 각 매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 중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 중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25. 경기도 OOO대 297㎡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10.22.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01.10.26. 경기도OOO대 211.6㎡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8.20. OOO원에 양도하고 각각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계약서에 근거하되 토지와 건물분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2011.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원 및 200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자로서 과세당국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1, 2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 행위를 한 사업자임에도 착오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것이어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 2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판매의 목적을 나타난 사실이 없고 다가구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의 규모 및 양도횟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건축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마치 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양도건물까지 포함하여 양도하는 계약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기 위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 2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동대구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신OOO(쟁점1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1.4.25. 쟁점1부동산 중 토지 부분(297㎡)을, 2001.10.26. 쟁점2부동산 중 토지 부분(211.6㎡)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쟁점1, 2부동산의 건축주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3)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 2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각각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쟁점1부동산 : 2001.11.13., 쟁점2부동산 : 2002.11.14.)되었다.OOO4) 청구인의 사업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업태/종목으로 하여 2002.9.6. 개업하였다가 2006.1.21. 폐업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3>, <표4>와 같다.OOO(나)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하였고 거래기간 또한 1년 미만의 단기 매매인 점 등을 볼 때, 토지 취득시부터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 2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구3166, 2004.1.16.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동대구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위 복명서 및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 2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조심 2010부3467, 2010.12.20. 같은 뜻임)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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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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