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2357의결일 1996.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5 취득하여 92.10.2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8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을 91.1.15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 청구외 OOO에게 95,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비록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357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의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