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 39.9평방미터의 18분지2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82.9.2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8.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9.3.17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39,520원 및 동방위세 233,9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198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89.8.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토지는 1983.9.7 고시한 제3차 투기지역내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 토지에 해당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처럼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 제60조와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양도당시(88.8.29)시행되던 87.5.8 개정 이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토지가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인 1982.9.23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당시인 88.8.29 당시에는 특정지역에는 있는 자산인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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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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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25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의결),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