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303의결일 1994.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 OO OO OOOO 대지 113.29㎡ 및 건물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9.5.26 취득하여 92.7.14 양도하고 92.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없음)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6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5백만원과 양도가액 145백만원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며, 실지취득 가액은 14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170백만원이므로 동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실지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지거래 가액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303 (<time datetime="1994-12-16">1994.12.16</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