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288,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8.8.30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가액(107,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92.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때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414,390,000원)이 확인되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91.11.18 양도소득세 134,086,280원 및 동 방위세 26,817,2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90.2.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89.8.1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8.8.30)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OO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한후 당초처분 내용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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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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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37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의결),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