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5.4. 청구인에게 한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등에서 OOO이 OOO의 대금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51세대 중 25세대만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OOO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등에서 OOO이 OOO의 대금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51세대 중 25세대만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OOO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2006사업연도 중 OOO에 OOO원 상당의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중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5.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OOO 명의의 ‘견적서’와 OOO이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OOO이 OOO에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았으나, OOO과 OOO이 실제로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OOO이 주상복합건물 51세대의 창호공사를 OOO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도 OOO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OOO이 25세대의 창호공사만 시공한 채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합의한 금액 19,515천원 중 받지 못한 잔액 OOO원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OOO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한며, 위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액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OOO이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OOO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창호공사용역을 OOO원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견적서, OOO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제시하기에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OOO이 OOO에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서 OOO이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뺀 나머지 OOO원은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동액을 OOO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동액을 그 대표자이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이 OOO로부터 2006사업연도 중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본 근거는 ‘견적서’와 ‘이행권고결정문’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05.4.21. 작성한 ‘견적서’에는 OOO에게 ‘OOO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51세대분 ‘실내도어 제작’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에 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위 견적 내용에 따라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이를 OOO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OOO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OOO이 OOO에 제시한 견적내용보다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25세대분 창호공사만 공급하였으나 실제 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2007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현재는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서,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로 있는 동안 가족들이 OOO을 폐업하면서 폐기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2007.1.5.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소129414호 이행권고결정’에는 OOO이 OOO을 상대로 OOO은 OOO과 위 창호공사용역의 잔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하고도 그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OOO으로 하여금 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공사대금 잔금으로 표현되어 있어 OOO이 견적서상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받고 위 잔금만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청구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상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도급받은 창호공사 51세대 중 25세대만 시공하고 OOO의 대금지급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OOO이 시공한 25세대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을 OOO원으로 합의되었는데 OOO이 그 중 OOO원만 지급하기에 나머지 OOO원의 지급을 구한 것이며, 위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OOO이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OOO원은 제외한 금액임).
(2) 청구인은 위 자료 이외에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당시 증거로 제출하였던 자료라면서 OOO이 2006.12.4. OOO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은 OOO이 25세대분을 시공하면 공사비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공사완료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이 나머지 세대의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배치해 놓은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 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창호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므로 2006.12.15.까지 공사대금 잔액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며, 처분청은 청도종합개발에 대한 조사시 OOO이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OOO이 OOO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OOO이 시공하여 2006년 12월경 입주가 시작된 OOO 소재 OOO 주상복합건물 51세대의 창호공사라면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지도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공사대금 잔액 OOO원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OOO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OOO이 이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회수되면 언제든지 OOO의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027, 2011.11.22. 같은 뜻임).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및 OOO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으로 보아 OOO이 OOO로부터 당초 하도급받은 창호공사의 일부만 시공하였고, OOO과 OOO은 OOO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잔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동액을 OOO이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고 동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OOO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고 동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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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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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86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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