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141의결일 1990.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별첨」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9.18 양도한 후 88.5.31 실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90.1.17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13,259,100원 및 동방위세 2,651,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별첨」의 토지3필지를 95,000,000원에 매수하고 동 지상에 171,5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그간의 사정에 의하여 87.9.18 청구외 OOO에게 금270,000,000원에 양도한 후 소정의 기한내 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제시된 자료에 의해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61,500,000원, 양도가액 270,000,000원)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9.18 금 27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1988.5.31 자에 이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제시된 실거래가액의 입증서류로는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66,500,000원, 양도가액 270,000,000원)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중의 쟁점부동산 관련 기준시가상승율은 30.5%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격의 상승비율은 1.3%에 불과하여 실거래가액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둘째, 토지(3필지)의 취득가액을 보면 OO리 OOOOOO 소재 1필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여타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보면 건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비가 171,500,000원이라고는 밝히고 있으나 동공사계약서가 청구인과 OO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등 공사비지급에 관련한 입증자료등을 제시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역시 불가능한 점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쟁 점 부 동 산

지 번

구 분

면 적

취득일

양도일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

〃 OOOOO

〃 OOOOOO

위 지상

대지

건물

369

271

149

계 789㎡

1,618㎡

80.3.3

80.3.3

84.4.21

84.9.15

87.9.18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41 (<time datetime="1990-09-08">1990.09.0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