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89의결일 1993.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점포에 부수된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점포 매수자(이하 “청구외 매수자”라 한다)에게 시가는 고려함이 없이 3,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은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3,000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89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