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서에서 잔금 중 일부인 000원을 전세금조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서에서 잔금 중 일부인 000원을 전세금조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8 취득하여 92.10.27 양도한 것으로 하여 93.5.2 취득가액 47,000,000원, 양도가액 66,339,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4.4.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당초소유자 OOO와 중개인 OOO가 합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재개발(再開發)이 되면 상가나 45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하기에, 청구인 자(子) 청구외 OOO가 운영할 병원을 지어(신축)주기 위하여 실제시가보다 비싼가액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의 연고로 32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재개발조합측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30,000,000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이를 되돌려 주지아니하여 87.7.9과 87.7.29 위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바, 위 같은 제과정을 보아도 실제 취득가액은 47,000,000원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서상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37,000,00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이며 또 전세보증금도 착오에 의한 기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85.2.28 잔금청산일로 하여 총매매대금이 한자로는 47,000,000원에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아라비아 숫자는 3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볼때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서에서 잔금 중 일부인 17,000,000원을 전세금조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14,00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339,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339,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기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병원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중 하나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가액이 한자로 기재된 가액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가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양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그 매매대금을 착오에 의하여 2중 가액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기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아들(子) OOO의 병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실제는 상가가 아닌 32평형의 아파트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조합측으로 부터 확인받고 당초계약시 약속이 틀린것에 항의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소송(訴訟)중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없고
(3)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청구인은 취득시는 기준시가의 387%에 취득하여 양도는 기준시가의 115%로 저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쟁점토지가 재개발지구내의 토지임을 감안할 때 양도당시에 지가 하락할 특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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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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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062 (<time datetime="1994-12-26">1994.12.2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