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예상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공익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예상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공익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의 관계사인 OOO 주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OOO 통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상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처분청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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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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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594 (2016.09.13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