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4. 처분청에 OOO동 OOO타워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과 청구인 간에 쟁점단체의 대표자변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0.3.10.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5.26.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OOO지방법원의 가압류이의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쟁점단체의 전 대표자인 이OOO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09.9.14. 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3.9.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등록정정을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대표자만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 단체에 대하여 대표자만 상이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교부하여 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쟁점단체의 전 대표자가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고유번호증의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체의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공고(2009.5.15.),입주자대표 선출자 확정 공고(2009.5.23.), 입주자대표회의록(2009.5.26.) 및입주자대표 회의결과 공고(2009.5.27.)에 의하면 이OOO은 2009.5.15.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찬성 서명으로 쟁점단체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청구인 외 4인은 2009.5.23.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동별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5.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법무법인 OOO의 소 취하서(2010.3.9.) 및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OOO지방검찰청은 2010.2.24.이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이OOO의 해임 및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은 적법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서류 작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이OOO은 2009.9.14. 청구인 등을 상대로 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OOO하였다가 2010.3.9. 소를 취하하였다.(다)이OOO은 2010.4.16. 쟁점단체 등을 상대로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다시 제기(OOO지방법원 OOO)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0.9.30. 구분소유자 등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단체의 2009.5.15. 입주자결의에서 이OOO을 입주자대표에서 해임하고 쟁점단체의 관리규약을 개정한 결의와 2009.5.23. 입주자결의에서 청구인 등을 각 입주자대표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쟁점단체는2010.11.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OOO법원 OOO)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3) 청구인은 2010.10.25.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이OOO에 대한 해임결의 및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쟁점단체의 관리단 서면결의(동의서) 확정공고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확정공고(2010.10.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심판청구를 구할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OOO,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적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21.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3.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00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의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