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간병비 및 병원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확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간병비 및 병원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확인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024.7.30. A의 어머니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 안양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 강남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안양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 346,013,1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상세내역
○○○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40년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생활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활비 지출을 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97세에 사망하기 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질병(치매 등) 및 거동 불편으로 지속적인 부양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청구인들이 매월 약 OOO원 정도의 비용(간병비 등)을 부담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 전반을 책임졌다. (나) 청구인들의 장기간 계속된 피상속인의 봉양에 있어서 생활비,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인 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를 사전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출한 비용(간병비)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많아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뿐 금융증빙의 부족으로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해 생활비 및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임차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생활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아파트의 경우 2019년경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주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발생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적어도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경우 사전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부양비를 보조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하고 나머지 약 OOO원으로 충분히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보유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및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OOO원)을 각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로 하여 신고하였다.(나) 처분청 안양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전담하여 봉양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A의 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기 위해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출한 간병비와 관련하여 간병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수기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대한 대출금 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각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인들의 계좌 내역, 청구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및 병원비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건 각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법제15조 제2항및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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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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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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