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이러한 부수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주된 거래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이러한 부수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주된 거래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10. 설립되어 사업자등록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청소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방제용역업)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81,381,000원)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공급가액을 면세용역(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70%(616,803,000원) 및 과세용역(청소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30%(264,578,000원)로 임의로 구분하여 과세수입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결과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자료가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5.3.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청구법인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청소용역 중 전염병예방법상의 청소용역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독용역(7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반면 우월적 지위의 공동주택관리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겠다 하여 불가피하게 청소용역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과 공급받는 자가 신고한 내용이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주장내용(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인 청소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문명확성 원칙, 조세관행존중 원칙, 부담능력 원칙, 조세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청소용역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소독용역(70%)만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주장논리(가) 법문명확성원칙 위반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국세청 과세관행에 따라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고 그와 같이 신고한 것이다.2)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를 소독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독을 순수한 의미의 소독과 청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염병예방을 위한 청소용역만이 면세대상인 청소용역이고 일상적 청소는 전염병예방법상 청소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하다.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제1호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별표 3에 청소비와 소독비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항목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은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이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부가 46015- 1643, 2000.7.10.)하다가, 공동주택관리회사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외부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청소비와 소독비를 포함한다고 해석(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지침)한 후 2001.7.1.부터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청소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라 회신(OO OOOOOOOOO, OOOOOOOOOOO)하였다. 나) 국세청 입장이 불명확하여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확신을 주는 반면에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게 하였다.
(나) 조세관행존중원칙 위반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는데, 이 건은 국세청은 1995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신고한 부가치세를 환급하고 그 조치는 국회청원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며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경우인 만큼 청소용역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부담능력원칙 위반2002사업연도 매출금액이 2,849,263,582원인 반면 영업이익이 69,552,269원이고 인건비가 매출금액의 대부분(83.89%)인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담능력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라) 조세형평성원칙 위반청소용역과 유사한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화조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의 2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9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1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반면 청소용역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당해 소독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청소용역은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용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10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는 소독용역은전염병예방법 제30조의 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은 소각, 약물, 증기 일광소독 등의 방법으로 소독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내역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을 70%,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을 30%로 임의구분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는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이러한 부수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주된 거래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공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고 있는 청소용역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0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청소용역제공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문명확성원칙, 조세관행존중원칙, 부담능력원칙, 조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가)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나)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10.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11.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4의 2.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5)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6) 전염병예방법(가) 제40조【소독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다) 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
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7)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8)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소독회수 등】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별표 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 단위로 1회 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 시설물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방제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2001.8.28. OOO 보건소장에게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및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제2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하여 보건소장이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소독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소위생관리 견적서, 청소계약서(2002.9.30.)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OOOOOOO 관리소장과 청구법인이고, 약정내용은 OOOOOOO 관리소장이 청구법인에게 위생관리청소용역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며, 청소위생관리 견적서상에는 항목별(노무비, 청소·소독용품비, 대청소비, 공과 잡비 및 이윤)소독부분과 청소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소독부문이 70%이고 청소부문이 30%인 반면 청소계약서상 계약금액에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소위생관리 견적서에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용역제공 대가를 약정한 청소계약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아니 하고 당해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제공과 소독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 OOOOOO OO OO)
(4)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문명확성원칙, 조세관행존중원칙, 부담능력원칙, 조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법문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0호에서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독을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0호에서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소독용역과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의 소독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소독용역과 관련한 조항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이 법문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조세관행존중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관행존중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국세청이 국회청원에 대한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6.24. OO OOOOOOOOO(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으로 공동주택 청소용역제공업자(1999년 제1기에 개업한 청구법인도 포함함)에게 1995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17,806,780원을 환급받음)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세관행존중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원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합법성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표명이 있거나 국세청 기본통칙이나 예규가 제정·공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OOO OOOOOOO, OOOOOOOOOO OO OO)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국세청 OO OOOOOOOOO에서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지도 아니함) 하나만을 놓고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없는 만큼 이 건 처분이 조세관행존중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 부담능력원칙 또는 조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9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화조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이 유사함에도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 주장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이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용역임)과 청소용역(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임)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허가대상(승인대상)인지 여부도 다르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제공한 만큼 실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정화조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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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23.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278 (<time datetime="2006-02-09">2006.02.09</time> 의결),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