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3회신일 2000.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0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방역 목적의 청소ㆍ소독ㆍ구제조치를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의 방역 필요성은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청소ㆍ소독과 쥐ㆍ벌레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해당 조치는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ㆍ소독 및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ㆍ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278 심판결정
    2006.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3 (2000.07.10 회신),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42)
원 제목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및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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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