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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임대업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 전체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한다. 양수인은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뒤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양수인이 임대업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을 양수한 후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경우, 양수 후 건물 일부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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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3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써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5)
- 원 제목
- 임대업 사업 양수시 포괄양도양수 해당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