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0099의결일 1994.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44.22㎡ 및 건물 55.08㎡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7.11.30. 취득하여 89.3.2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3.3.2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020원 및 동 방위세 16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이의신청을 거치고, 93.8.30.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OO을 87.11.30. 은행융자 9,000,000원(OO은행 6,000,000원 OO은행 3,000,000원)과 주식회사 OOOO의 융자금 4,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부채를 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매월 약 24만원의 이자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89.3.25.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OO의 양도시까지 은행부금 약 1,800,000원, 사채이자 약 2,000,000원, 취득세·기타공과금 1,150,000원 및 알미늄샤시 공사비 200,000원등 약 5,150,000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 실제로 손해를 보고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099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