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3674의결일 1992.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21 취득한 전남 여천시 OO동 OOOO 대지 171.2㎡ 위에 건물 210.8㎡를 87.10.28 신축한 다음 90.4.13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 27,819,603원, 양도 72,231,176원)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9,739,010원 및 동 방위세 4,737,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이의신청 및 92.5.22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7.5.21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66,566,820원에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90.4.13 쟁점부동산(대지, 건물)을 1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다 건축비 투입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위 규정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후 첫째,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둘째, 그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위 신고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3674 (<time datetime="1992-12-14">1992.12.14</time> 의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