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232의결일 1992.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면적 합계 14,697㎡와 건물면적 합계 2,991.82㎡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등,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면적 합계 14,697㎡와 건물면적 합계 2,991.82㎡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등,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이유

1. 과세처분 개요청구인은 88.9.29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 대지 176.6㎡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점포등의 복합건물(점포 317.94㎡, 주택 96.32㎡)을 신축한 후 89.7.5 양도하였으며, 또한 88.6.15 같은 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점포등의 복합건물(점포 387.89㎡, 주택 101.91㎡)을 신축하여 89.9.2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과세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1.11.19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9,494,530원 및 동 방위세 9,872,4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걸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기가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건설업으로 과세하였다가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년부터 89년까지 17회에 걸쳐 토지면적 합계 14,697㎡와 건물면적 합계 2,991.82㎡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등,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위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조, 제8호 및동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36조(부동산업의 범위) 제3호 및 제39조(사업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자기계정(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택지, 공업용지, 농장·묘지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들고 있으며, 따라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O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같은 뜻임).한편,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③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서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그런데,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9년 과세기간중에 2동의 상가(점포)건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83년부터 88년까지 18회에 걸쳐 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17회에 걸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232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