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통장에 나타난 매입ㆍ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는 OOO 외 2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OOO 판결문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통장에 나타난 매입ㆍ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는 OOO 외 2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OOO 판결문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라는 상호로 낚시용품업을 영위하는 김OOO에 대하여 2011.5.16.~2011.6.3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사업장 일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낚시용품 중 낚시용 가방(OOO)을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고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후 낚시용 가방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2011.9.2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9.4.29. OOO원, 2009.11.2. OOO원, 2009.11.19. OOO원, 2009.12.24. OOO원, 합계 OOO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바, 김OOO은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OOO시 소재 쟁점사업장을 자신 대신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변제받아갈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OOO을 대신하여 위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을 변제받아왔다. 그러나 김OOO은 당초 약속과 달리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전부를 자신이 수령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중단하였다.청구인은 김OOO을 탈세혐의로 고발하였던바,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조사시 진술한 사람들은 모두 김OOO의 부하직원들이었고, 김OOO과 그의 부하들은 야산에서 소나무를 조직적으로 굴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김OOO과 그의 부하직원들의 진술만 믿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장 등록 후 청구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김OOO에게 대여한 금 OOO지방법원 2011가합494(2012.5.24.)판결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OOO임이 밝혀졌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에게 투자, 대여한 자금의 변제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관리만 하였다는 주장이나, 투자계획서 및 차용증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출명세서 및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이 매일 직접 사인을 하고 매출액을 관리하였으며, OOO가 매월 사무실 임대료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고, 매출대금 수금 및 매입대금 지출 관련 통장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다.청구인은 처분청이 막연히 김OOO과 그의 부하직원들의 진술만을 듣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매출명세서, 거래명세서, 가방 인수 내역, 비용지출 내역, 통장관리 등 근거자료에 의해 과세한 것으로 단순히 진술만을 듣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김OOO의 형사처벌 및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본 건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도 대여금반환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자기가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사소송 중에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낚시용품 가방 판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OOO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OOO지방법원 2011가합494(2012.5.24.) 사건의 판결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진술한 김OOO, 김OOO, 김OOO, 임OOO 등이 소나무를 절취한 혐의와 관련한 불기소이유통지(OOO지방검찰청 검사, 2012.2.16.), 신문기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라며, 처분청의 종결예정보고서(2011.6.30.), 가방에 대한 매출명세서 및 거래명세서(2010.9.2.~2010.9.30.), 청구인의 통장(OOO) 사본, 김OOO, 임OOO에 대한 각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0.9.2.~2010.9.30. 각일별 매출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매출대금 수금 및 매입대금 지출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6.3.)상으로, 청구인이 찾아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당초 본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가방을 OOO와 거래하던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하도록 도와 주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OOO 명의로 수입한 상품을 청구인이 받아서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중국 공장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OOO에 대한 문답서(2011.6.15.)상으로, 임OOO가 청구인과 창고 및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창고임대료는 청구인이, 경리직원 급여는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공장에 가방을 주문하고, 영업부장들에게 물품대금 수금 독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6.22.)상으로, 김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인 밑으로 입사하였는데, 가방판매대금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업직원들에게 매출부진, 수금부진, 재고정리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11가합494(2012.5.24.) 사건의 판결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OOO이 실제 운영자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매출명세서와 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한 매입 및 매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는 김OOO, 임OOO, 김성환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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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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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0394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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