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서0519의결일 2007.10.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0.22

OO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1.2.19. 증여분 증여세 3,535,15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명의도용 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의도용 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청구외 강OO이2000.12.6. OOOOO 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재일교포인 청구외 배OO, 배OO, 배OO(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01.1.30. 15,700주는 강OO 명의로, 25,000주는 배우자인 청구외 이OO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1.2.19. 39,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재일교포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51,914원으로 평가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2001.2.19.증여분증여세 3,535,15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양도자들이 강OO을 사문서위조(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당시 OO에 체류하던 청구인이 알게 되어 이를 강OO에게 항의하자, 강OO이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송부받았고,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 즉 명의신탁자의 청약과 명의수탁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강OO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실질적 재산소유자인 강OO이 명의자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강OO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여도 강OO이 과점주주가 되는 사실 및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강OO이 OO지검에서 관련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강OO이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강OO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ㆍ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OO지검의 사건처리결과를 보면 강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0주를 취득한 것을 인정한 것일 뿐,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하였으므로 이는 확인서 내용과 같이 강OO이 청구인과 합의하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이하 생략)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OO세무서장은 청구외 강OO이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재일교포인양도자들로부터 10억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01.1.30. 15,700주는 강OO 명의로, 25,000주는 배우자인 이OO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1.2.19.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51,914원으로 평가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1.2.19.증여분증여세 3,535,154,1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자들이 강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강OO에게 항의하자 강OO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강OO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가)강OO은 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배우자인 이OO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OOOO(강OO 일가 100% 출자)이 10억원(1주당 12,5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01.1.30. 15,700주(19.63%)는 본인 명의로, 25,000주(31.25%)는 배우자 이OO 명의로, 2001.2.19. 쟁점주식(49.13%)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외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의하면,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강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법인등기부상 변경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청구인의진술조서(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OO을 청구외법인의 전 사주이며 재일교포인 고 배OO회장(양도인들의 피상속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양도증서에 사용된 인장도 청구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니며 강OO이 OOOOOO(OOO)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인이 비상근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 회의록 작성시 청구인이 날인한 인장을 보고 강OO이 인장을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한OO국 OOOO OOOO장이 2003.4.22. 확인·발행한 인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된 인감과 쟁점주식의 양도증서에 날인(2001.2.19. 작성·날인)된 인감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강OO의 확인서(2003.1.23.)에 의하면, 강OO은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강OO이 우리원 국세심판관회의(2007.8.16.)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 명의로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를 항의하자 향후 형사상 책임문제가 본인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라고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강OO은 이 건 명의신탁 할 당시에만 해도 재일교포 명의를 도용하는 일이 많았고, 본인 또한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식명의를 재일교포 로 해 둘 경우 주식을 배당하여 배당금이 발생하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여러 가지 경감혜택이 주어지고, 재일교포의 경우 명의를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명의사용이 가능하고, 사후에 바꾸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O관리소장이 2007.1.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1.2.19.)에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실체적 진실을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에서는 명의신탁을 통한 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증여의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이 1997.1.1.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 OOO 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강OO과 배우자인 이OO의 주식을 합하면 51%로서 강OO이 쟁점주식의 과점주주이므로 특별히 과점주주로 인한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청구인은 재일교포 3세로서 OO에서 태어나 자란 관계로 국내실정을 잘 모르고 있어 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여도 청구인이 강OO에게 어떠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당시인 2001.2.19. 및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OOO 앞으로 다시 이전된 2002년 12월말 당시에도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OO이 우리원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를 항의하자 향후 형사상 책임문제가 본인에게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라고 하는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인감도장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강OO이 OO지검의 조사과정에서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양도자들이 강OO을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면서 청구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이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의 조사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강OO에 대하여 명의도용 건으로 강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에 대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519 (<time datetime="2007-10-22">2007.10.22</time> 의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6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6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