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 소재 149평방미터, 같은번지의 OOOO 소재 103평방미터, 같은번지의 OOOO 소재 13평방미터 및 같은번지의 OOOO 소재 33평방미터의 대지(합계 29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9.11 취득하여 89.5.30 경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90.2.15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02,070원 및 동 방위세 5,020,4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90평)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지로는 모두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모두 5,3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전혀 없음(과세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두 5,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의 고소장 및 관련인들의 진술조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팔아준 중개인들의 진술내용이 청구인의 고소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당시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관인계약서상에는 매매가격이 33,98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5,3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5,3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청구외 OOO, OOO)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고소장과 관련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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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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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228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