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5 전북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7㎡의 2분의1 지분 133.6㎡ 및 위 지상에 신축중인 점포(1/2지분)를 82,500,000원에 취득한 후 1층 점포를 추가공사하고 2·3층 주택을 93.12.21 준공하여 93.8월에 위 대지 133.6㎡ 및 위 지상 1층 점포 65.625㎡와 2·3층 주택 12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95.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7,003,1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비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122,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안분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19,377,09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64,503,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증빙이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시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점포 및 주택1·2층)에 대한 신축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직접적으로 위 건물신축공사비라고 볼 수 있는 관련증빙이 없고,2) 위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공사수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도급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3) 위 건물신축공사비 실거래내역서를 보면 자재비등를 각 업소별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업소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다.위 관련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건물(점포 및 주택1·2층)의 실지취득가액이 64,503,1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대지는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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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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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0877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의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