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0 취득하여 90.5.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747,35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 91.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됨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26,924,326원, 양도가액 68,180,995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48,660원 및 동 방위세 3,709,730원 합계 22,258,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7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동 토지를 저가에 양도할만한 특단의 사유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동토지 매각원부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기준시가인 68,180,995원과 비교할 때 44%수준인 데도 청구인은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153.2%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37.9% 상승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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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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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972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