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5671의결일 1995.0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186㎡중 2분지 1 및 같은동 OOOOO 소재 답 4,049㎡중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6.9.1 및 86.8.28 각각 취득하여 92.7.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6,876,6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에 이의신청과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000,000원에 취득하여 25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객토 및 정지공사비 등으로 180,000,000원이 소요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외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 상당금액(이하 “개산공제”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선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법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다음, 객토 및 정지공사비 등(이하 “공사비 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여 그 금액이 실제거래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시법규정에 따라 개산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671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