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0539의결일 1994.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5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 OO OOOOOOO OOOO 8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27,230원 및 동 방위세 212,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이의신청과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46,50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가격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단기양도등의 사유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되나 처분청에서 투기혐의가 없는 거래로 보아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539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8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8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