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OOO 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형제간 금전수수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성인자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제간 금전수수에 대하여 계약서가 있고 성인자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7.2.12. 친누이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와 연서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4,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2.12~2002.2.11.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동기간동안의 이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의 차용증 및 동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 이미 37,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의 만료일에 상환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7.2.12.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원리금의 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시점인 2000년 11월 현재 원금과 이자의 변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차용기간만료일에 쟁점금액을 실제 상환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3.6이후 친누이인 청구외 OOO 소유의 O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동주택과 부속토지가 1996.7.25.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새로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2.12. 차입기간을 1997.1.12~2002.2.11.으로, 차입기간동안 이자를 50,000,000원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0,000,000원의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와 연서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며,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성동세무서장은 2000년 11월에 청구외 OOO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위 OOO의 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에 증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1997.2.1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및 성동세무서장이 제출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과 청구외 OOO의 자금대여 및 약속어음 보관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사용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보면 자금의 대여자를 청구외 OOO으로, 차용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로, 차용기간을 1997.2.12.부터 2002.2.11까지 5년으로 기재하고, 실제 차용금이 150,000,000원이나 상환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원금이 150,000,000원, 차입기간이 5년, 지급이자가 50,000,000원, 상환일이 2002.2.11.인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재산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으로도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원리금상환과 이율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견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7,000,000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인 2002.2.11.에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00년 11월 현재 원금과 이자의 변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차용금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주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1997.11.14.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전세보증금 50,000,000원를 지급하고 이사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소유주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처분됨에 따라 2001.2.16. 법원으로 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아 동금액을 2001.2.20.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과 농협중앙회 OOO지점이 발행한 타행송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와 연서하여 공동차입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차용금중 47,000,000만원을 청구외 OOO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상환할 금액으로 보여지며,청구인은 1997.5.15.자에 분양대금 76,807,000원에 분양받아 2001.2.2.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90,000,000원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처분청이 청구인이 1931.2.20. 생으로 고령이고 재산이 없어 향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이상 (2)와(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차용한 금액이며, 심리일 현재 일부를 상환하였고, 잔액은 차용기간만료일에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는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차용금의 상환일에 실제 상환하였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655 (<time datetime="2001-05-21">2001.05.21</time> 의결), "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