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90.11.4)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91.4.30)인지의 여부(경정)
성동세무서장이 93.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사업년도 (90.3.1~91.2.28)법인세 836,497,280원 및 특별부가세 1,158,905,7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그 법인세 과세표준을 919,542,081원(2,385,322,892원 - 1,465,780,811원)으로 하고, 특 별부가세 과세표준을 5,557,324,719원(8,703,105,685원 - 3,145,780,996원)으로 재경정 결정한다.
매매합의서에 의하여 보증금을 받은 90.11.14일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합의서의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91.4.30 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합의서에 의하여 보증금을 받은 90.11.14일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합의서의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91.4.30 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5,907㎡ 중 5,888㎡ 및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155㎡(합계 6,04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OOO에게 “별첨 토지양도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을 ’91사업년도(91.3.1~92.2.28)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90.3.1~91.2.28) 중인 90.11.14 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92.5.28 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이 아니라하여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경정시에 그 과세표준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과세표준 해당금액(법인세 과세표준 1,465,780,811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해당금액 3,145,780,996원)을 포함시키고,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에 유가증권 처분손실 손금부인액 등 894,383,572원(쟁점외)을 가산하여 93.4.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836,497,280원 및 특별부가세 1,158,9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이의 신청 및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면적이 다소 넓은 관계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체결 전에 매수자가 관할구청장의 취득허가를 득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매수자(OO건설주식회사 및 OOO)간에 90.6.1 “부동산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가계약하였고, 91.4.29 매수자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허가를 받아 91.4.30 매매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체결이전에 받았던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91.4.30 이 되는 것이고,
(2)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인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수자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이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한 보증금 수령일인 90.11.14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90.11.14 전부 영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대금의 청산일인 90.11.14 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기한인 91.5.30 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0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개인이 매매ㆍ교환ㆍ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로 하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및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90.6.1 청구법인과 위 매수자간에 “부동산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의 특약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고 약정하고 그 제2조에서는 청구법인과 매수자는 합의체결 즉시 관계 행정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약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동 합의금으로 합의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거래계약신고허가를 득한후 7일이내에 지불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매매 합의금의 영수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90.6.1 자 800,000,000원(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0원, OOO으로부터 100,000,000원), 잔금은 계약내용과 달리 토지거래허가전인 90.11.4 자 2,650,533,000원(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2,306,315,000원, OOO으로부터 344,238,000,000원) 도합 3,450,533,000원으로 쟁점토지 매매합의금 전액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매수자는 91.4.12 성동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91.4.29 허가를 득하였고 청구법인과 매수자는 91.4.25 성동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여 91.4.29 동 신고서가 수리되었으며, 91.4.30 양당사자는 당초의 “매매합의서”내용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잔여청산일인 90.11.14 로 보았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는 당초합의서작성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조건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90.11.14 에 지급받은 잔금 2,650,533,000원은 정식계약체결 이전에 작성된 매매합의서에 의하여 선수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법인도 위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91.4.29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91.4.30 계약체결일에 토지양도대금으로 대체처리하였으며, 셋째, 매매합의서 제2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되어있는 점, 허가를 받고 청구법인과 매수자간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은 무효인 점(대법원 판례 90다12243, 91.12.24, 92누8361, 93.1.15)등에 비추어 볼 때 90.11.14 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기 전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이므로 위 금액은 비록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해당된다 하여도 그 지급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에 규정한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위 매매합의서에 의하여 보증금을 받은 90.11.14일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합의서의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91.4.30 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토지거래허가도 나기 이전에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하여 그 선수금을 받은 날인 90.11.14 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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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034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의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90.11.4)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91.4.30)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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