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112의결일 1993.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골프회원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골프회원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 OOOO에 소재한 OO칸트리 크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9.4.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간인 취득가액 123,000,000원, 양도가액 14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5 심사청구를 거쳐 93.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10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93.4.16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3.5.31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200,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신고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중개인의 양도·양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7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93.5.3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유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골프회원권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중개인 청구외 OOO의 양도·양수확인서만 제출하고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및 매매대금지급 또는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는 당초 계약당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금융자료도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왔는 바, 중개인의 양도·양수확인서 내용을 보면 중개인 OOO는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골프회원권을 89.4.27 청구인이 200,000,000원에 취득하도록 중개한 후 92.11월 청구인이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인의 확인서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200,000,000원과 양도가액 140,000,000원은 실지 확인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시점과 같은 달의 골프시세표를 보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인 89.4월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가 190,000,000원이고, 양도시기인 92.11월에는 동 회원권의 시세가 142,000,000원 내지 148,000,000원임이 청구외 OO골프숍 및 OO골프숍에서 발행한 골프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시세표는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체거래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및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과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가액이 매매계약서나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시세표와 유사한 가액이라 하여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 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112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의결),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