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답 2,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2.26 당해 토지중 330㎡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 날 330㎡를 청구외 OOO에게, 972㎡를 88.2.16 청구외 OOO에게, 761㎡를 88.1.19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87.3월부터 88.2월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12건의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93.7.1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941,290원, 동 방위세 5,38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0,000,000원으로서 신고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조사결정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3.7월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당초 확인한 취득가액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간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위 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98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던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7.12.8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와 OOO은 각각 15,000,000원에, 청구외 OOO는 44,000,000원에, 청구외 OOO는 31,307,540원에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105,307,54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11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