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OOOO외 21필지, 58,16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관상수를 재배하다가 2003.1.24.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억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父), 1984.1.5.사망)이 1959년부터 1974년 사이에 취득하여 그 위에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던 농지로,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및 2000년도에 관상수를 판매하여 농지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9.10월 및 2002년 말에는 쟁점토지 및 관상수의 관리를 위하여 제초와 시비, 전정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와 한울타리 안에 있었던 토지로 1996.12월에 양도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父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 안에 식당과 휴게실을 설치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개인공원으로 운영되었으며, 농지법에서 관상수 등을 심은 토지는 판매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관상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및 관상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0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및 관상수를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양도 당시 폐허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 략)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가. ~ 나. (생 략)
2.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
⑨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생 략)
(4) 농지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생 략)
2. ~
9. (생 략)
(5) 농지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
2. (생 략)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지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1.24. 쟁점토지인 OOOOO OO OOO OOOO외 21필지, 전·답등 58,161㎡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 OOO와 OOO에게 양도가액 79억9,900만원(토지 : 78억9,900만원, 수목 : 1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및 관상수는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폐허가 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3.5.10.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만수원 수목의 자재비 정산현황 및 대금입금 통장사본,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초 및 조경(전지)작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우선,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2조 (정의)에서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에서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이 1959년에서 1974년사이에 취득한 토지로 그 위에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과 1984.1.5.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우선, 농지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과 관상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OOO 및 청구인들은 관상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관상수를 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만수원 수목의 자재비 정산현황 및 대금입금 통장사본, 2000년 귀속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만수원 수목의 자재비 정산현황에는 대전 OOO아파트 현장에 단풍대형목 6주외 39주를 2,020만원, OO1단지 아파트 현장에 전나무 등 5주를 230만원, OO2단지 아파트 현장에 홍단풍 등 18주를 680만원에 투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언제·누구와·어떻게 판매하였는지 건설회사 등 아파트공사현장의 구체적인 명칭과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의 제출도 없다.
또한, 대금입금 통장사본(OO은행 OOOOOOOOOOOOOOOO, 예금주 OOO)에 2001.1.3. OO으로부터 2,020만원, (주)OOOO로부터 230만원, 2001.1.4. OOO로부터 68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관상수 판매대금의 입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상수를 판매한 후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에도 과세미달로 하여 2001.2.28. 우편으로 신고한 것으로 농지소득이 어느 농지에서 발생하였는지, 어떤 종류의 농지소득인지 등 농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쟁점토지와 관상수를 제초 및 조경(전지)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OO조경 및 (주)OO이 발행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살펴보면, 1999.10월 OO조경이 발행한 400만원의 영수증의 경우 OO조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사업자(314-23-66555)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제초작업을 언제하였는지 구체적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OO이 발행한 계약서 및 3,500만원의 세금계산서(발행일자 : 2003.1.30.)의 경우에도 계약서에는 2003.1.14.부터 2003.1.31.까지 조경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작성일이 2002.11.28.이고 양도일은 2003.1.24.로 조경작업은 양도계약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는 양도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5)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중 OOO이 1989년 말까지 “만수원휴게실”의 사업자등록(305-42-01049)을 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으며 식당과 휴게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4.3. 처분청이 촬영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칼러사진 내용에는 관상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OOOOO OO OOOO OOOOO), OOO(OOOOO OO OOOO O OOOO) 등의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주변은 아파트단지로 변화된 지역으로 쟁점토지와 관상수는 OOO이 사망한 이후인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양도당시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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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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