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649의결일 1997.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9.12.19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151.7㎡와 지상건물 66.68㎡를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하고 90.6월 다가구주택 1동(1층 88.02㎡, 2층 80.39㎡, 지층 88.02㎡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8.1 양도하고 90.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5.15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333,000원 및 동방위세 2,066,4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자금 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17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9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2,590원 및 동 방위세 4,25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단독주택이 아닌 5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점을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0조본문 및 제5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 중에 취득 2회(신축), 양도 2회, 89년 중에 취득 4회(신축 2회), 양도 1회, 90년 중에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포함하여 취득 1회(신축), 양도 1회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9.12.19 구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90.7.16 (소유권보존등기)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전혀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92.8.1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간내(14일)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649 (<time datetime="1997-01-10">1997.01.1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