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O 소재 답 9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5 청구외 OOO로 부터 95,900,000원에 취득하여 89.5.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10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89.6월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26,2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 95,9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이를 21,920,000원으로 실가확인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955,890원을 추가납부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18 심사청구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95,9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사실을 매도자인 청구외 OOO와 중개인인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21,92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95,900,000원(평당가액 35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취득가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21,920,000원(평당가액 8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거래당시(88.4.16 매매계약일)의 인근지역지가도 평당가액이 90,000원에서 235,000원 사이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취득가액 350,000원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1,92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5.15 청구외 OOO로 부터 95,900,000원(평당가액 350,000원)에 취득하여 89.5.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0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89.6월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26,2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취득당시의 거래가액 95,9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 취득가액을 21,920,000원(평당가액 80,000원)으로 실가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104,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9,070,830원은 관련법령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955,890원을 추가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95,9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을 위 OOO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일대가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건설부지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알고 취득하여 단기 전매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평당 80,000원씩 21,92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시 쟁점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둘째, 쟁점토지 거래당시의 인근지역에 대한 실지매매실례가액(89.5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을 살펴보면, 평당가액이 90,000원 부터 235,000원 사이에서 거래한 실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5,900,000원(평당가액 35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위 OOO와 OOO의 확인서(당초 평당 8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는 바, 90.4.2 당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위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92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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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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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326 (<time datetime="1990-05-07">1990.05.07</time> 의결),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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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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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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