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부2482의결일 1991.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들(OOO, OOO, OOO)은 별지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86.5.12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4,585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OOO가 혼자서 위 지상에 건물 209.2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동인 앞으로 90.3.29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들이 위 임야 및 건물(이하 “이 건 임야등”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OOOO OOO교회에 양도한 후 이 건 임야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각자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제보등에 따라 위 부동산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등을 23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그 매매가액을 27,835,300원으로 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0.6.9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교회의 수양관 및 사택을 신축하여 OOOOOOOO OOO교회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건 임야등에 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전소유자 OOO로부터 86.5.13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 7,600,000원이고 OOOOOOOO OOO교회측에는 90.3.29 금 230,000,000원(건물분 포함)에 양도한 것이며, 양도시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검인계약서에는 26,835,300원인 것으로 허위기재하는등의 사실이 고발서 및 거래관련자의 확인서에 의해 밝혀졌는 바,이와 같이 약 3년10개월간 보유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차익이 222,400,000원(건물신축비용미감안)에 이르고, 또한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한 것이므로 동 거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청구인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 규정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임야등의 양도당시(90.3.29) 시행된 관련법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한편,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규제구역의 설정)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1조의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허가받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제31조의2(벌칙)에서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임야의 면적이 14,585평방미터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10,00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교회에 230,000,000원에 양도하고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고시에는 위 실지거래가액의 약 12%에 불과한 26,835,300원에 매매한양 허위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영림가도 아닌자들인데도 산림보존지구로 지정된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그 거래에 투기성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

심판청구인

구분

90부2481호

OOO

90부2482호

OOO

90부2483호

OOO

주 소 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

좌 동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처 분 청

동래세무서장

좌 동

동울산세무서장

고지세액

양도소득세

방 위 세

15,123,380원

3,082,000원

31,809,050원

6,501,440원

15,123,380원

3,082,000원

이 건 임야등

의 소유지분

임야 1/4

임야2/4,

건물(단독소유)

임야 1/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482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의결),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