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양도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양도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 대지 251㎡ 및 건물(단독주택) 76.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89.3.1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4.30 위의 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52,749,020원, 양도가액 63,349,16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6,350원 및 동 방위세 306,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양도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5,000,000원)을 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등기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65,000,000원)을 사실과 부합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매매대금 수수관련 입증자료(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5,000,000원)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기준시가(취득가액 52,749,020원, 양도가액 63,349,168원)를 비교해 보면, 85.10.29(취득일)부터 89.3.13(양도일) 기간중 기준시가는 20.1%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8.3%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기준시가 상승율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8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과 부합되는 실지거래가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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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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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243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의결),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7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7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