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3198의결일 1994.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수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수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28. 취득한 서울 성북구 OO동 OOO OOO 도로 2,155㎡를 1992.6.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당시 104,300원, 양도당시 45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위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3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3,166,8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상 청구인의 채무 45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위 가액은 매수인이 관할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450,000,000원의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대물변제형식으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함에 따른 것일 뿐 실제양도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에 신고한 10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또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일로 기재된 일자와 매수인이 확인하는 계약일이 상이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수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인 45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100,000,000원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기재된 일자와 매수인이 확인하는 계약일이 상이하고, 특히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한 대물변제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아니고 추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4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은 6,812,865원, 양도가액은 2,051,560,000원으로 계산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98 (<time datetime="1994-03-03">1994.03.0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7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7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