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4088의결일 1994.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 (대지지분 11.89㎡ 건물지분 10.73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2.15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13,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가 ’84년과 ’90년 수해시 멸실되었고 당시의 분양업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확인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취득가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5,52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6,750,236원의 ½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80년대를 거치면서 12년을 보유하고(81.6.20-93.2.15) 1,475,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저가양도하게 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088 (<time datetime="1994-11-10">1994.11.10</time> 의결),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