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25. OOO시장, OOO시장, OOO군수, OOO군수 및 OOO군수(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BTL; Build-Transfer-Lease)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08.10.13.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OOO 산 124 등지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하여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부동산관리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BTL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이라는 하나의 거래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수취한 정부지급금의 경제적 실질은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투입한 투자비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관리운영하면서 회수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와 동일(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BTL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을 하면서 회수한 임대료는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도록 적시하고 있고, 실시협약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투자비를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경우의 매분기 상환금액으로 정부지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하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0.1.1. 도입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를 BTL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주무관청이 체결한 BTL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은 후,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하여 청구법인을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2조 제7항에서는 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한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정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7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4조 제2호), 그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고( 동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4항),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 동법 제26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되며,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 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 “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 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대수선비 및 수도광열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 “ 시설임대료 ”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 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금전 을 말한다.
- “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 을 말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 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각 주무관청에 귀속 된다.
제40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부록7(업무분장세부계획서)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하 생략)
제41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시설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 하게 하고 주무관청은 그 사용의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임대료를 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 및 만료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 및 만료일 로 하기로 한다.
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제62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6년 12월 29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OOO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동 시설을 해당 주무관청에 임대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고서 이를 부동산관리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2년 제1기분부터는 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①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하기로 한 후,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 받은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토대로 해당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다시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동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3항),
②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실현은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한정하고(실시협약 제7조),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한 점(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이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532, 2012.3.21. 참조). 설사,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취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형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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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344 (<time datetime="2013-04-19">2013.04.19</time> 의결),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