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78㎡ 및 동 지상주택 15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0.2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00,000원, 양도가액 325,000,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325,000,000원으로 회신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거래조회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13,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325,000,000원으로 조사확인 하고도 청구인이 착오로 인하여 낮게 신고한 가액 280,000,000원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뿐 아니라 총결정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280,000,000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155%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115%로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그 예외로서「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조사결과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자가 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93.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94.1.1 이후에는 신고가액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80,000,000원,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한 325,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280,000,000원과 처분청이 위 OOO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 325,000,000원이 상이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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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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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554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의결),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