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인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6.3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OOO 및 2006년 귀속 27,796,95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수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수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2.7.12.부터 OOO에서 일반용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2.16.부터 2005.2.17.까지 기간 동안 1주당 OOO 외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음에도, 위 OOO외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거래금액도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이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2011.6.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OOOOOOOOOO OOOOOOOO OO(OO : O, OO)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관점에서는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주 간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처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6058 판결 참조),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7.9.13. 선고 2007누6252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은 5년(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2010.3.31.까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2011.3.31.까지)이므로,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OOO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2004.12.1. OOO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저가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선급금, 원재료 계상)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장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대신에 다른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에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증여를 한 것인바, OOO는 아래 <표2>의 일련번호 ②, ③, ⑥, ⑦, ⑨,
⑫ 및 ⑭와 같이 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원재료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일련번호 ①, ②, ⑤, ⑧, ⑩, ⑪,
⑬ 및 ⑮와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하고자 양수자를 타인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OOO청구법인과 OOO는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지 양수자가 명의자인OOO 외 3인이라고 적극 주장하여, 처분청에서는 명의자에게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인세 정기조사시 실제 취득자는OOO인 것이 드러난바, 이러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인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7.12.부터 OOO에서 일반용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1981.12.20.부터 경기도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8. OOO주식회사로부터 법정관리가 종료된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위 OOO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양수자를 OOO으로 보았다.OOOOOOOOOO OOOO OOOO(OO : O, O)(라)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OOO과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아래 <표4>와 같다.OOOOOOOOOO OOOOOO OOOO OO(마) 조사청은 2008년 7월 2004년 OOO의 주식 거래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2010년 7월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004년 1주당 OOO)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위 <표1>과 같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OOO원 제외)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지양수자로 본 신봉우 등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다.OOOOOOOOOO OOOOOO OOOO(OO : O, O)(O)OOO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상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후에 OOO에 대한 상여로 2004년 귀속 OOO을 소득처분하고, 2011.6.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주 간의 문제이며, 2004.12.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사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OOO 외 3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앞의 <표2>와 같이 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신봉우의 확인서(2010.9.15.), OOO의 확인서(2010.9.15.), OOO의 확인서(2010년) 및 이강우의 확인서(2010.9.15.)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출처는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와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인 OOO는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6,416원에 양도하기 직전인 2004.12.1.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OOO에게도 1주당 6,416원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고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국심 2001중2753, 2002.2.25., 국심 2003서3460, 2005.4.22. 참조) 등으로 볼 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 5년(쟁점주식 중 2004년 거래분은 2010.3.31., 2005년 거래분은 2011.3.31.)이 경과한 시점인 2011.6.30.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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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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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277 (<time datetime="2012-07-20">2012.07.20</time> 의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인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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