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시근로자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8년 이상 자경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시근로자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8년 이상 자경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21.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 O O,OOO O(이 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4.3. OOOOOO에 수용으 로 양 도한 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1,370,893,330원, 취득가액 54,544,827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OOOOOOO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현지 조사한 후 타인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6.15. 청 구인에게 2009 년 귀 속 양 도소 득세 147,194,440 원 을 결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6년에 OOOOOOOOO에 입사하여 2005년까지 근무한 청구 인은 쟁점농지를 퇴직후 전원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년에 취 득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및 직장과 근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는 지 목이 전이나 취득 이전부터 답으로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전부터 친 하게 지내는 전업농 OOO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리는 등 청구인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면서 OOO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는데 2006년말에서야 쌀직불금을 알게 되어 2007년 에 직접 수 령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쟁점농지의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OOO에게 대리경작을 유도하는 진술 에 기 인한 처분으로서 OOO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에게 누차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 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농지위원 OOO 및 대리경작자 OOO으로 부터 O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서 OOO 및 OOO의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는 사인간에 통정 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농기구 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않고 O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 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 다. (가) 청구인은 1976.11.1. OOOOOOOOOOO에 입사하여 2005.8.31. 정년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의 근로 소득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 다. (단위:천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년
46,534
32,707
2000년
33,758
22,882
2004년
46,667
32,834
1999년
28,485
18,137
2003년
41,067
27,961
1998년
25,552
16,552
2002년
39,114
26,453
1997년
25,260
16,260
2001년
36,521
25,369
1996년
22,521
14,521
(나) 처분청이 현지조사시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현지출장 확인시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본 바, 쟁점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2) 농지위원 OOO은 OOO이라는 마을사람이 쟁점농 지를 대 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대리경작하였다는 OOO은 1995년 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을 위탁받아 수용될 때(2009년)까지 경작을 하였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는 트렉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등을 가지고 있고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대리경작한 대가(농약값, 콤바인, 트렉터, 이앙기등을 이용한 농사)로 일년에 130~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토지주는 직접 영농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농사철에 가끔 나와 확인을 하였고, 청구인과는 지인 사이로 구두계약으로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농지의 사진 및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재직확인서( OOOOOOOOOOO, 1976.11.1.~2005.8.31., 직명 : 소장),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OOO의 번 복확인서 및 면담서, 청구인 및 전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7년도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5.21. 취득하여 2009.4.3. 양도한 쟁 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OOO O O에 1976.11.1. 입사하여 2005.8.31. 정년퇴직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번복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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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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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968 (<time datetime="2010-11-17">2010.11.17</time> 의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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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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