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은 쟁점토지의 90.2.23 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은 쟁점토지의 90.2.23 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1.10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중 위 같은 동 OOO 전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평가액을 상속재산신고가액 3,760,000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21,530,740원으로 하여 91.5.13 상속세 9,242,420원 및 동 방위세 1,707,190원을 부과하자,이에 불복하여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89.11.10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법정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89.10.10)로부터 6월 내인 90.3.15 자 매매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76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1,530,74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중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3,76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1,530,740원에도 현저히 미달(17.5%)하는 금액으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신고가액 3,76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0.2.2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90.2.23 자 매매금액은 3,760,000원으로서 당일에 계약금 380,000원, 90.3.5 중도금 1,000,000원, 90.3.15 잔금 2,3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첫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수수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수표 등 관련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쟁점토지매매금액이 위 매매계약서 기재의 3,76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둘째, 쟁점토지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내지OOO의 3필지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보면 89.8.30 자 1차 보상책 정가액이 208,000원/㎡, 90.5.31 자 협의재평가보상가액이 272,000원/㎡이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90.2.27 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90.2.13 자 감정가액이 7,75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90.2.23 자 매매금액 3,760,000원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셋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21,530,74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3,760,000원은 이의 1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 3,760,000원은 쟁점토지의 90.2.23 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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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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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05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