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시세현황 평균가액과 아파트분양권의 위치(동, 층, 전망) 등을 감안하여 프리미엄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시세현황 평균가액과 아파트분양권의 위치(동, 층, 전망) 등을 감안하여 프리미엄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OOO OOO OOOO OOOO호(39평형)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2004.2.9 母(OOO)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145,040천원(분양금 납부액 128,040천원, 프리미엄 17,000천원), 부담채무액(중도금 등 납부시 차입한 은행융자금)을 64,02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129,125천원으로 평가한 후 분양금 납부액 128,040천원을 합한 257,16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부담채무액을 64,020천원으로 하여 2004.7.21 청구인에게 2004.2.9 증여분 증여세 19,27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분양권은 청구인의 母가 2002.6.4 당첨권자 김OO로부터 프리미엄 49,000천원을 주고 매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현황표에 의한 평균가액인 129,125천원을 쟁점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표준은 실제 증여한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실제 지급한 4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의 거래 실례가액을 통하여 프리미엄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청구인의 母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02.5.10, 계약일)와 재산평가 기준일(2004.2.9)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의 거래에 있어 통상 지급되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시세현황 평균가액과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위치(동, 층, 전망) 등을 감안하여 프리미엄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각호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母가 쟁점아파트당첨권자인 김OO로부터 2002.6.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분양계약금 납부액 42,680천원에 프리미엄 17,000천원을 더한 금액인 59,680천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2004.2.9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 받고 프리미엄가액 17,000천원에 증여당시까지의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금 납부액 128,040천원을 더한 금액인 145,04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부담채무액을 64,02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부동산 정보업체 4곳(OOOOO, OOOOO, (O)OOOO, OOOOOO)에서 발표한 2004.2.9(증여일) 현재 OOOOOO OOOO(쟁점아파트분양권과 동일평형) 분양권 시세의 평균액인 129,125천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아파트당첨권자인 김OO로부터 취득할 당시 실제 지급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49,000천원이므로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인 4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가액 49,000천원의 경우 동 가액이 실지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년 8개월 전 분양권 취득시의 프리미엄가액이므로 이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실례가 없었으므로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4곳에서 발표한 당해 아파트 같은 평형의 프리미엄 평균가액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4.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0.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546 (<time datetime="2005-06-29">2005.06.29</time> 의결),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