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2,000,000)은 기준시가 (19,058,160원)의 약 63%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2,000,000)은 기준시가 (19,058,160원)의 약 63%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 OO리 OOOOOOOO 소재 전 3,669㎡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5 취득하여 91.12.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0,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외지인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기준시가의 63%로 저가양도하게 된 것이며, 세법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위 쟁점토지를 1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1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① 매매계약서
②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2,000,000)은 기준시가 (19,058,160원)의 약 63%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위 토지의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1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를 기준시가(19,058,160원)에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하게된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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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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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33 (<time datetime="1993-01-18">1993.01.1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1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