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0253의결일 1994.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또는 진술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또는 진술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7.12.10 취득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O 대지 350.54㎡와 동 지상건물 중 3·4층 합계 73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3,247,620원을 93.9.16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처분청에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또는 진술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과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57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54,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 신고시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동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583,000,000원과 75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고서상의 금액 575,000,000원 및 754,800,00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신고후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취득가액 630,000,000원과도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253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