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 대지 164㎡, 건물 6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93.7.30 양도하고 94.5.28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69,033,33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94.9.2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2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4.10.28 처분청은 위 세액을 185,272,8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500,000,000원, 취득가액은 469,033,33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94.9.2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그 수정신고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94.5.28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에는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469,033,33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자 94.9.2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94.9.2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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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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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5930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