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사례아파트는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5. 배우자인 박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OO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박OO와 공동으로 증여받고(청구인15/44,박OO 29/44,지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OOOOOOO OOOO OOOO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1,13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5.25. 증여분 증여세 11,50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동이 다르고 아파트의 매매는 방향, 내부수리, 매도자의 형편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방향,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같은 단지내 뒷동에 위치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의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5. 쟁점아파트를 박OO으로부터 박OO와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OOOO OOOO호로서 11층에 위치하고 48평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880,000천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OOOO OOOO호의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2005.5.31.의 매매사례가액 1,1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바로 뒷동인 OOOO의 11층에 위치한 48평 규모이고기준시가도 880,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6일 후인 2005.5.31.양도가액 1,13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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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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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063 (<time datetime="2007-05-28">2007.05.28</time> 의결),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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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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