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하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외 3필지 대지 2,203.9㎡ 중 572.57㎡와 그 위 건물 7,053.33㎡ 중 1,831.68㎡(이하에서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91.11.20 이래로 수영장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 이자 등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91-94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6.2.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66,787,440원 및 농어촌 특별세 993,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단위:원)
사업연도
(1.1-12.
31)
손 금 부 인 금 액
고 지 세 액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91
18,532,288
4,224,974
510,501
31,125,140
92
191,151,070
34,182,320
4,943,423
115,880,540
93
224,352,163
32,372,065
5,610,824
121,601,640
94
213,414,815
32,103,927
6,137,458
98,180,120
계
647,450,336
102,883,286
17,202,206
366,787,440
※ 단, 농어촌특별세 993,450원은 94년도 분으로 별도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수영장 운영업이 사업목적의 일부로 되어 있는 만큼 쟁점부동산은 법인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획득 목적이 없고 기준면적 초과 및 수입금액 일정비율 미만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 3 등에 의하면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정의하면서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수영장운영업의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라는데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국세청 법인 46012-721, 94.3.11, 같은 뜻) 따라서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제5호 생략)”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5호 생략)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 체육시설용 부동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 (이하 단서 및 제7호 내지 제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받아 해당 사업연도중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영장 운영업(체육시설업)이 주업일 것과 그로부터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거니와
2)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주업여부 판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영장 운영업(체육시설업)을 다른사업(이 건의 경우 건설업)과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인 바,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포함)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그것보다 크지 아니하다는데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는 만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관한 한 수영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수입금액에 관한 기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영장 운영업에 이용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비업무용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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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657 (1996.10.25 의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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