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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사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657 심판결정199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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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1 (1995.03.14 회신),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1)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