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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임대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감면배제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임대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7조의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는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감면배제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7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및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6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1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4)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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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