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033의결일 1992.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OO OOO 대지 469.3㎡를 청구외 OOO, OOO과 84.2.14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이를 공동취득자간 균등 지분(469.3㎡/3㎡)으로 분할한 후 청구인 지분 15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0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2.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7,910,130원 및 동 방위세 1,63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43,500,000원에 취득(청구인 각인지분 금액 14,500,000원)한 후 청구외 OOO, OOO과 균등 지분으로 분할하여 청구인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18,800,000원 양도(총 양도가액 56,400,000원)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조사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사후결의만 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 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3) 설사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약 5년 2개월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이 불과 4,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033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